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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발하였으나, 직원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됩니까?

Answer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 과정에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가 출·퇴근 시간, 근무 여부, 근무 태도 등을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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