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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의 의무 위반이 있음을 주장할 경우 증명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과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수납하고 그 사용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비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입주민으로부터 수납한 관리비에 대한 지출 내역과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과를 정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즉,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해왔다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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