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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근속수당 및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속수당과 교통비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속수당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교통비는 근로를 제공하는 조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참조). 단, 지급이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고정성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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