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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에서 기성고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기성고의 산정 기준은, 계약이 중도에서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65391 판결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의 합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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