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무는 어떤 범위에서 적용되나요?
Answer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임차 목적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불필요한 설비 등의 철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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