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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에서 통상임금의 구성 요소를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의됩니다. 즉, 임금의 고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고정적 지급이 이루어지는 금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당연히 수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식대, 수당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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