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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인도,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보증금이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설정됩니다. 이때 보증금의 액수는 실질적으로 전세 또는 월세 일반 관례에 따르며,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담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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