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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제를 원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해제는 상대방에게 해제의 통지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이를 통지하고, 만약 상대방이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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