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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송수입금 미지급 시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운송수입금의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규정을 외면한 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 운송수입금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손해는 미지급 일수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행적 수입금의 세부 규정은 임금 협정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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