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착공 및 분양을 지체한 경우, 시행사는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착공 및 분양을 지체한 경우, 시행사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지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에 기반하며, 시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경상이익 손실, 지체상금 또는 그로 인한 기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가 시공사 책임이 아니거나 시행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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