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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대금 청구에 있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98조에 따라 지연된 채무의 통지가 있어야 하며, 또한 계약상 지급일 이전에 금원 지급의무가 발생해야 합니다. 정산된 공사대금이 고지된 일자로부터 연 6%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며, 만약 소송이 진행되어 청구가 정당화된 이후, 청구된 금액이 확정되면 연 12%의 비율로 더욱 높은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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