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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차임연체에 의한 계약 해지는 민법 제649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의 기수가 충분히 명백하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두 기 이상 차임의 지불이 연체된 경우, 임대인은 즉시 해지를 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지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체 사유와 해지 사유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 해지 통지를 통해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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