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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서 비교대상 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비교대상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임금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받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급받은 급여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 생활 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하여야 하며, 이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만을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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