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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시운송사업 체계 내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로 되었다면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합의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이러한 목적을 가진 경우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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