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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에서는 계약금액 증액을 위해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나 공법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또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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