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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그 부동산의 실제 차임 상당액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 명도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부당이득 액수를 당초의 약정 차임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41조 및 제748조에 의해 입증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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