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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 해지 사유로 신의성실의무 위반을 주장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계약 해지 사유로 신의성실의무 위반을 주장하려면 첫째,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피보험자의 행위가 보험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를 파괴할 정도였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외박을 한 경우 등은 그 행위가 보험계약의 신뢰를 저해할 정도인지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과도한 입원치료나 외박 사실만으로는 신의성실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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