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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과실상계를 고려하여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합니다. 즉,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자신의 과실에 비례해 산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청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대법원 판결(2012. 9. 1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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