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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피해자의 피해, 그리고 그 피해와 가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증명하여야 할 인과관계는 피해 발생의 원인이 가해자의 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형성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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