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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기관의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법리에 따라 판단되나요?

Answer

의료기관의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의 원칙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즉, 의료인이 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건강에 해를 끼친 경우, 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사용자 책임 원칙에 따라, 의료진의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의료기관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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