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잔금 지급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잔대금 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일률적으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정도로 구비서류를 완성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