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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거래 시 일방 당사자가 구체적인 사정을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일방 당사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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