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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면적에 대한 민법 제574조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574조에 따르면, 매매에서 수량이 지정된 경우, 그 수량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감액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서 내의 면적이 계약에 기재된 면적과 실질 면적이 다를 경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계약에 명시된 면적이 아닌 다른 면적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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