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또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나 표지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일반 수요자가 그 영업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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