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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별도의 정해진 노선이 없는 택시기사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근로자 대표인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므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 계산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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