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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업체가 하도급한 경우에 원사업체가 하도급비용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사업체가 하도급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서, 수행내용, 대금 내역서, 발주처의 지급설계 승인 등을 첨부하여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는 적법한 하도급 계약 조건을 충족하고 공사 수행 내역을 문서화하여 지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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