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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상법 제3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후 상법에 따를 경우 연 6%로 계산되며, 소송 촉진법에 따라 판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계산됩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의해 인용된 경우, 이자가 자동으로 적용되며, 손해배상액 불이행 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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