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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증 작성 이후 특정 금액이 변제된 경우, 변제된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 채무를 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차용증 작성 후 특정 금액이 변제된 경우, 우선 차용증에 명시된 채무 금액에서 변제된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 채무를 산정합니다. 이는 차용증에 명시된 1,300만 원 중에서 보험의 해약환급금 3,292,445원을 변제한 것을 공제하여 나머지 차용금을 9,707,555원으로 계산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후 잔여 채무에 대해 지연손해금 등의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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