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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과실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양측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법원은 양측의 행동이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정하게 되며, 이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신호위반이나 불법주정차 등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요인은 과실 비율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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