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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사 합의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노사 합의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충족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수준을 결정한 경우, 그 합의를 무효화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청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예상 외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면 이는 신의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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