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임인이 위임인의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법적인 책임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임인이 위임인의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민법 제681조 및 제685조에 따라 수임인은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합니다. 즉, 금전을 소비한 시점부터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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