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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반환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특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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