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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미달할 경우, 그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 그 무효부분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는 최저한의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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