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와 그 사원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210조에 따르면,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사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대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원이 회사의 대표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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