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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강제성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0. 27. 판결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강제규정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법인이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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