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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및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가 주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부수적인 장치들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중일 필요는 없고, 그 용법에 따라 사용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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