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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의 일부 인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의 근거가 되는 계약이나 관련 법령에 명시된 공사금액의 증액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상 정해진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설계변경' 등과 같은 사유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며(지방계약법 제22조),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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