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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의 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며, 위험 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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