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금청구소송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경우, 즉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에 따라,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금청구소송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