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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금청구소송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경우, 즉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에 따라,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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