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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금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에 따라 당사자를 인정하나요?

Answer

상법 제41조에 의하면, 계약 체결 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합니다. 만약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및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물로 당사자가 인정됩니다. 이는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상황을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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