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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해제의 효력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과 후에 어떻게 달라지나요?

Answer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은 계약 해제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이행의 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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