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인이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757조). 그러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