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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의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소유의 의사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를 점유의 외형적, 객관적 사정에 의해 증명해야 하며, 점유자가 취득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소유의 의사를 갖고 점유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단,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입증 책임은 점유자가 아닌, 그 점유를 반박하는 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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