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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손해의 전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남은 손해액으로 제한됩니다. 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다46211 판결에 따르면, 전체 손해액에서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 제3자에게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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