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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법원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영조물의 결함만이 단독 원인이 아니라,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에 의해서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영조물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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