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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가공사비 산출 시 적용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추가공사비 산출은 계약서 일반조건 제18조 제2항에 따라, 증감된 공사에 대한 단가는 계약 내역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신규 비목의 단가는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또한 대법원 2015다214691 판결에 의거하여, 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조건과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별도의 조정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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