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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할 때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액수와 지급기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임금은 최종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신소의 경우, 소의 이익(민사소송법 제260조)과 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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