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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성회비가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해석에 따르면, '그 밖의 납부금'이란 수업료와 입학금과 같은 직접적 교육비용을 포함합니다. 기성회비는 기성회의 자율적 회비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교육 서비스와 연관되지 않고, 또 기성회비의 성격상 법률상 정해진 징수방법과 절차를 가지지 않으므로 '그 밖의 납부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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