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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액에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경우, 월 근무일수에 따라 주휴수당을 정확히 반영하여 최저임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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