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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사고에서 손해배상액의 지급 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397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손해금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되며, 지연 이후에 결정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연 12%로 계산됩니다. 즉, 지급일 다음날부터 손해배상액 전액이 지급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각 비율에 의해 지연손해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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